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9. 같은 지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6:15 경 경북 성주군 B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농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한 다음, 같은 날 16:2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 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6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19:50 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H(45 세) 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면서 자장면을 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 씨 발 니가 뭔 데 신고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