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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4888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고, 망 H은 원고의 모친이자 피고의 처인 점, ② H은 2002. 9. 20.경 사망하였는데, H이 사망한 이후에 원고 등 망 H의 자식들과 피고 사이에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AI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AI으로 하여금 2007. 1.경부터 2011. 5.경까지 장기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그로부터 월 차임을 계속 지급받은 것에 대해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월 차임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요구도 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피고와 원고의 공유인 다른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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