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부터 제4면 제9행까지, 제5면, 제6면의 제15, 18행, 제7면의 제1, 4행, 제9면의 제11행의 “원고”를 “망 H”으로, 제3면 제10 내지 11행의 “원고는 ~ 운영하였다”를 “망 H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책을 묶는 데 필요한 밴드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로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9행 다음에 “망 H은 2016. 11. 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I, J, K, L은 2017. 6. 1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전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며, 제8면 다.
의 (1)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지반 침하 부분 망 H이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책을 묶었던 폐밴드 등을 녹여 실 모양으로 만들고, 이를 물에 식힌 뒤 다시 자르는 방식으로 밴드 원료를 만드는 기계를 두고 위와 같은 밴드 원료를 만들었던 사실, 망 H은 실 모양의 밴드 원료를 식힌 냉각수를 다시 차갑게 만드는 냉각기가 없는 상태의 기계를 가동하여 위 밴드 원료를 만들다가 냉각기를 설치한 사실, 망 H이 위와 같은 냉각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위와 같이 뜨거워진 냉각수 중 일부를 방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H이 냉각기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하여 방류한 지하수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피고도 원고가 2013. 5.경까지 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