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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1 2018노139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채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결과 또한 극히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 미리 부엌칼과 장갑, 박스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한 순간에 아내와 어머니를 허망하게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의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 로부터 사과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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