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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에서, 일행인 D이 E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씨팔. 경찰관이면 아무나 막 데려가도 되냐.”고 항의하며 순찰차에 타고 있는 D을 내리게 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F(경기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씨발. 나이도 어린 놈이 왜 나를 밀치냐. 나도 똑같이 해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명치 부위를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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