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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37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7:5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계단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8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 1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9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범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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