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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단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3:3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승강장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5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순번 15번)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열람분석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촬영 복원 사진, CD(피해자 촬영 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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