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8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2. 20: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로 유리문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1. 17: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1, 22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고소장

1. 녹취록

1. 녹취파일CD, USB, G 캡쳐 등, 복원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