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831,51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석문면 대호로 1523 소재 삼봉유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9호를 비롯하여 전체 203세대 중 133세대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6. 정기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로부터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분담액을 78.059원/㎡에서 234.177원/㎡로 3배 인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인상폭이 과다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2012. 4. 9. 주민총회를 거쳐 2012. 4. 10.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분담액을 2012. 4. 고지분부터 78.059원/㎡에서 156.118원/㎡으로 2배 인상하여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2.부터 2014. 10.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33세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및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9호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미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단위 : 원) 부과년월 장기수선충당금 (133세대) 관리비 (101동 1009호) 연체료 미납금액 2014년 2월 1,960,900 84,590 306,820 2,352,310 2014년 3월 1,960,900 82,960 204,390 2,248,250 2014년 4월 1,960,900 85,810 204,670 2,251,380 2014년 5월 1,960,900 85,240 204,610 2,250,750 2014년 6월 1,960,900 90,750 205,170 2,256,820 2014년 7월 1,960,900 84,010 102,250 2,147,160 2014년 8월 1,960,900 84,520 102,270 2,147,690 2014년 9월 1,960,900 89,200 41,000 2,091,100 2014년 10월 1,960,900 84,250 40,900 2,086,050 합 계 17,648,100 771,330 1,412,080 19,831,5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