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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정6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D아파트 101동 10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앞집인 101동 1009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김천시 D아파트 놀이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F에게 “옆집에 사는 E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다. 유리그릇, 과일쟁반, 크로커다일 가디건, 고추튀김, 사과, 브로치가 없어졌다. E의 머리카락이 우리집에서 나온 것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8. 12: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G, 지인인 H에게 “우리집에 그릇, 화분, 접시, 고추튀김, 사과 등 물건들이 자꾸 없어진다. 긴 머리카락이 집에 있어서 모아두었는데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옆집 여자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옆집 여자가 우리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하여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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