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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4: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십 정사거리 쪽에서 법원 고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E(62 세, 여)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탈 착 등 수리비 346,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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