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건설설비업, 피고인 A는 C회사 대표로, 인천 남동구 D건물의 402호, 308호의 각 점유자였다.
1. B, 피고인 A B 및 피고인 A는 2012. 7. 28. 16:30경 인천 남동구 D건물에서 전일 오전경 402호, 308호가 소송판결에 의해 명도 집행되어 피고인들의 짐이 동 건물 411호에 보관중인 정을 알고, 자신들의 물건을 찾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411호와 402호의 문을 열고 411호에 함께 출입하여 B의 짐을 402호로 옮겨 보관하여 피해자 E의 주거인 411호, 402호 각 방실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7. 28. 16:4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308호의 공동점유자였던 F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308호의 문을 열고 기 개방된 411호내 보관중이던 F의 짐을 308호에 옮겨 보관하여 피해자 E의 주거인 308호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판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