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301호, 303호, 304호의 임차인이고, E, F는 위 D 건물의 건물 관리인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E 등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7. 경 D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E이 제지한 일로 그와 다투게 되자, 사실은 E 등이 허락 없이 피고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들어가거나,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거나 임의로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인천 남동구 구월 1동에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E, F가 2014. 3. 이후 일자 불상 경 고소인 A이 점유하는 인천 남동구 D 건물 301호, 303호를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재임대하면서 위 호실들에 보관 중이 던 고소인의 42인치 대형 TV, 전축, 에어컨, 옷장, 어학 교재, 컴퓨터 등을 가지고 가 주거 침입 및 절도하고, 그곳에 있던 사무실 집기 및 살림도 구들을 임의로 304호로 옮겨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9. 11. 경 위 민원실에 ‘2014. 8.부터 2014. 9. 6. 경 사이에 피고 소인들에게 스탠드 에어컨도 도난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304호를 창고로 사용하면서 다른 호실에 있던 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을 옮겨 보관하여 왔고, 2012. 4. 경 위 건물에서 이사를 나간 후 위 301호 및 303호에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는 바, 특히 2014. 1. 경 이후 위 301호에 컴퓨터, 전축, TV, 옷장, 에어컨, 어학 교재 등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303호에서는 없어 진 물건이 없었으며, 한편 2013. 6. 경 E 등과 위 301호 및 303호를 제 3자에게 전차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