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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ㆍ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4. ~ 2012. 9. 10.까지 서울시 도봉구 C유통으로부터 미국산 닭정육을, 2012. 6. 4. ~ 2012. 9. 11.까지 경기 포천시 D로부터 국내산 닭고기 제품을 각각 구입하여, 미국산 닭정육은 '닭강정'으로, 국내산 닭고기제품은 '닭강정콜팝'으로 각각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원산지표시판에 '닭고기 : 국내산', '닭강정 : 국내산, 수입산'으로 표시하여 '닭강정'과 '닭강정콜팝제품'의 원산지를 메뉴별로 구분 없이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국산 닭정육 구입내역 보고)

1. 수사보고(국내산 닭고기제품 구입내역 보고)

1. 현장증거사진, 닭강정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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