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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9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경 포항시 남구 C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7. 3. 10.경 매수인을 피고에서 D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매매대금 6억 원 중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8,000만 원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1억 8,6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1억 8,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원고가 차용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후 2017. 4. 19. 채권최고액 241,800,000원, 채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채권자로서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 둔 것과 별개로 차용금을 지급받기 위한 금전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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