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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0:17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오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 F(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하지의 완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긴다고 진술하였다.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협조 의뢰 회보서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경위와 피고인에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과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령,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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