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45 세) 은 D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0:5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하차장 주유소 앞에서 주유를 하기 위하여 정차하자 그 뒤에서 버스를 정 차하고 주유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 자가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B 은 빨갱이 새끼들도 아니고, 매번 새치기를 하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C 촬영 사진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유 순서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