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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9 2020고단2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4 내지 9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71』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3. 11. 13:37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 지하철 2호 선 D에서,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변 태 새끼야, 냄새 나니까 쳐다보지 마 ’라고 큰소리를 치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20. 10. 8. 10:1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 지하철 2호 선 D에서, “ 남자 역무원이 손님! 을 더럽게 쳐 다 본다!! ~~”, “ 이 지역 거지 똥개들 눈깔!! 이 ~~ 남의 마누라 육신!! 을 계속~~~ 훔쳐보고 변태적으로 서 있다!! ~~” 라는 내용의 글씨를 검정색 매직으로 써 벽면의 미관을 해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였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E,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 지하철을 타려 하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밀치고 지나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지하철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0. 21:58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 남, 21세) 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H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끝난 매장 내부에 무단으로 들어 가 피해 자로부터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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