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5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1473에 있는 하대 한보 3차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강 교 쪽에서 남강 전화국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진행방향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25세) 운전의 E 야마하 이륜차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 골 간부 완전 절단 상 등의 중 상해를, 위 이륜차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중 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결코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