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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4가합77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1. 2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금형제작공급계약 체결 B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2. 2. 22. 피고와 원고가 프리미엄 16 양수 상 코어 등의 금형을 제작하여 2012. 2. 17.부터 2012. 3. 9.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합계 57,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2. 2. 22.부터 2013. 5. 28.까지 별지 표 순번 3, 5, 9, 12, 15, 33, 34, 35, 36, 40 기재 각 금형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서 있는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금형제작공급 및 피고의 대금 지급 이 사건 계약서 있는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2. 14.부터 2013. 6. 27.까지 피고에게 프리미엄 16 양수 상 코어 등 대금 537,950,000원 상당의 금형을 제작 및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2. 3. 15.부터 2013. 6. 13.까지 그 대금으로 합계 403,539,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후라이팬 등의 제작 과정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금형을 주식회사 성천금속(이하 ‘성천금속’이라 한다), 주식회사 엠엘텍 등 주조업체에 넘겨 위 주조업체들로 하여금 성형품을 만들게 하고, 이 성형품을 가공업체에 넘겨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는 사상(fitting) 작업을 한 후 이를 공급받아 후라이팬, 냄비 등을 생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7호증의 4 내지 8, 갑 제7호증의 10, 19, 20, 21, 25, 26, 27, 갑 제7호증의 30 내지 3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0호증의 20,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서 있는 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금형제작공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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