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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2가합5180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대출 및 사업약정서), 갑 제2호증의 1[대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신한은행)], 갑 제2호증의 2[대출채권 양도통지서(신한은행)], 갑 제3호증의 1[대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대구은행)], 갑 제3호증의 2[대출채권 양도통지서(대구은행)], 갑 제4호증의 1(대출및사업약정서의 추가약정서), 갑 제4호증의 2(대출및사업약정서의 제2차 추가약정서), 갑 제5호증의 1[부동산등기부 등본(A)], 갑 제5호증의 2[부동산등기부 등본(B)], 갑 제5호증의 3[부동산등기부 등본(C)], 갑 제5호증의 4[부동산등기부 등본(D)], 갑 제5호증의 5[부동산등기부 등본(E)], 갑 제5호증의 6[부동산등기부 등본(F)], 갑 제5호증의 7[부동산등기부 등본(G)], 갑 제5호증의 8[부동산등기부 등본(H)], 갑 제5호증의 9[부동산등기부 등본(I)], 갑 제5호증의 10[부동산등기부 등본(J)], 갑 제5호증의 11[부동산등기부 등본(K)], 갑 제5호증의 12[부동산등기부 등본(L)], 갑 제5호증의 13[부동산등기부 등본(M)], 갑 제5호증의 14[부동산등기부 등본(N)], 갑 제7호증의 1[여신원장조회(국민은행 871억 8,700만 원)], 갑 제7호증의 2[여신원장조회(국민은행 613억 원)], 갑 제7호증의 3[여신원장조회(국민은행 391억 5,000만 원)], 갑 제8호증의 1[거래내역 조회표(신한은행 387억 5,000만 원)], 갑 제8호증의 2[거래내역 조회표(신한은행 272억 5,000만 원)], 갑 제8호증의 3[거래내역 조회표(신한은행 174억 원)], 갑 제9호증의 1[대출계좌등록및조회표(대구은행 290억 6,300만 원)], 갑 제9호증의 2[대출계좌등록및조회표(대구은행 204억 5,000만 원)], 갑 제9호증의 3[대출계좌등록및조회표(대구은행 130억 5,000만 원)], 갑 제10호증의 1[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O)], 갑 제10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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