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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2 2011가단3051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피고 A는 2012. 2....

이유

기초사실

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 4. 25. 01: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명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F EF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방면으로부터 창원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G SM 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로 하여금 중앙분리화단을 충격하여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게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H으로 하여금 위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와 1차로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H은 1차 사고를 당하면서 두개골 저부에 광범위한 골절상을 입었고, 뇌표면에 지주막하 출혈을 입었는데, 이러한 상해는 그 자체로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I는 같은 시각 이 사건 자동차의 후방에서 J NF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에 충격당한 G SM 7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서서히 정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1차 사고로 말미암아 1차로에 쓰러져 있던 H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로 H의 양쪽 쇄골, 양쪽 상부 늑골 및 양쪽 팔 등을 그대로 역과하였고, 위 각 부위 및 흉부에 심각한 외상을 입혔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H은 2011. 4. 25. 01시 33분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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