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피고 A는 2012. 2....
이유
기초사실
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 4. 25. 01: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명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F EF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방면으로부터 창원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G SM 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로 하여금 중앙분리화단을 충격하여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게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H으로 하여금 위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와 1차로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H은 1차 사고를 당하면서 두개골 저부에 광범위한 골절상을 입었고, 뇌표면에 지주막하 출혈을 입었는데, 이러한 상해는 그 자체로 즉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I는 같은 시각 이 사건 자동차의 후방에서 J NF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에 충격당한 G SM 7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서서히 정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1차 사고로 말미암아 1차로에 쓰러져 있던 H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로 H의 양쪽 쇄골, 양쪽 상부 늑골 및 양쪽 팔 등을 그대로 역과하였고, 위 각 부위 및 흉부에 심각한 외상을 입혔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H은 2011. 4. 25. 01시 33분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