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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751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3,179,295원, 원고 B에게 111,379,295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F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4. 25. 01:35경 피고 E 소유의 G E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 4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H SM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여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게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I으로 하여금 위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진행방향 1차로 도로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여 두개골 저부에 광범위한 골절상, 뇌표면에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한편, 피고 D는 같은 시각 이 사건 자동차의 후방에서 J NF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에 가던 이 사건 자동차에 충격당한 H SM7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서서히 정지하려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진행함으로써 1차 사고로 말미암아 1차로에 쓰러져 있던 I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로 I을 역과하였다(이하 ‘2차사고’라 한다

). I은 2011. 4. 25. 01:33경 사망하였다(이하 위 1, 2차사고와 I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하고, I은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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