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3,179,295원, 원고 B에게 111,379,295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F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4. 25. 01:35경 피고 E 소유의 G EF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 4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쪽에서 창원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H SM7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여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게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I으로 하여금 위 사고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진행방향 1차로 도로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여 두개골 저부에 광범위한 골절상, 뇌표면에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한편, 피고 D는 같은 시각 이 사건 자동차의 후방에서 J NF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에 가던 이 사건 자동차에 충격당한 H SM7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서서히 정지하려는 것을 보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진행함으로써 1차 사고로 말미암아 1차로에 쓰러져 있던 I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로 I을 역과하였다(이하 ‘2차사고’라 한다
). I은 2011. 4. 25. 01:33경 사망하였다(이하 위 1, 2차사고와 I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하고, I은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