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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2나103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서울 동작구 B 소재 A역사를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3. 3. 26.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의 주주이다.

D은 2006. 11. 24.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자 C의 주주이고, 원고들은 C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한 분양계약자들이다.

A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 체결 철도청은 2002. 3. 6. A민자역사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공고를 한 후 2002. 12. 31.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를 사업주관자로 선정한 후, 2003. 1. 8. 진흥기업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국유인 이 토지(철도용지 2,823㎡)는 2004. 1. 1. 관리청이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소재 A역에 역무시설공공시설상업시설 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구비한 종합역사시설(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2,062.97㎡, 역무시설 13,116.46㎡)을 건설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인 A민자역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A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1조(사업의 내용) A민자역사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역무시설ㆍ공공시설ㆍ상업시설 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구비한 종합역사시설을 건립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조(설계의 기본등) ① 본사업의 기본적인 설계는 주변 도시기본계획 등을 감안한 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철도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시설의 종별 규모와 배치계획

4. 주변 공간 배치계획 ② 제1항의 설계에 포함되는 여객대합실, 역무실, 사무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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