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2가합5006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창동역사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013,765,650원 및 그 중 27,990,826,104원에 대하여 2012. 2. 4...

이유

기초사실

피고 창동역사 주식회사의 설립 철도청은 서울 도봉구 창동 135-1 외 4필지 지상에 지하철 1ㆍ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의 역사를 총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역사 기능을 그대로 두고 쇼핑과 문화기능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창동민자역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철도청은 이 사건 창동민자역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관자를 공모하여, 2000. 6. 31. 주식회사 서초엔터프라이즈(이하 ‘서초엔터프라이즈’라 한다)를 사업주관자로 선정하였고, 이후 서초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자본금을 출자하여 2001. 3. 13. 창동역사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사보이창동역사 주식회사, 이하 ‘피고 창동역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의 체결 철도청장은 2003. 9.경 서초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금비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창동 135-1 외 4필지 지상에 창동민자역사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추진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창동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서 창동민자역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서초엔터프라이즈 A, 주식회사 금비 B(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3조(설계의 기본 등) ① 본 사업의 기본적인 설계는 주변 도시기본계획 등을 감안한 역종합개발계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건립부지의 위치 및 범위

2. 시설의 종별 규모와 배치계획

3. 여객 및 이용객의 동선

4. 주변 공간 배치계획

5. 기타 역사 건립에 필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