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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가합8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 체결 1) 철도청은 2003. 1. 8.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국유인 이 토지(철도용지 2823㎡)는 2004. 1. 1. 관리청이 철도청에서 건설교통부로 변경되었다. 소재 A역에 역무시설ㆍ공공시설ㆍ상업시설 등과 이에 부대되는 시설을 구비한 종합역사시설(지하 2층지상 17층, 연면적 122,062.97㎡, 역무시설 13,116.46㎡)을 건설 및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A민자역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기업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관자로 선정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A민자역사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설계의 기본등) ① 본사업의 기본적인 설계는 주변 도시기본계획 등을 감안한 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갑(철도청을 말하고, 이하 같다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에 포함되는 여객대합실, 역무실, 사무실, 기타 여객서비스시설 등의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은 관련 철도건설계획을 반영하되 갑이 그 규모 및 배치를 요구하고, 을(진흥기업을 말하고, 이하 같다

)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3조(갑의 지원) 갑은 을이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능한 한 관계기관과의 행정협의 등을 지원하며,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사업추진 상의 을의 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갑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민자역사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2. 민자역사 건설ㆍ임대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제공

3. 민자역사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회사의 설립과 이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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