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기재 사기죄의 피해 자인 S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 자인 E, F, K의 남편 T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를 부양하고 있고 수급자로서 경제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