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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4 2017노1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것 들은 대부분 원심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2013.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더구나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자인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손 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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