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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9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 증인 J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의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의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7. 20.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또는 업무 방해죄로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3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창원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565 판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업무 방해죄 등을 포함한 범죄에 대하여 2016년에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7. 20. 선고 2016고단409 판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7. 범한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562 판결), 위 각 판결 이후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14.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아닌 형벌이 피고인에 대한 위 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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