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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20노140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I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2 원심판결: 각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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