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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59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주)D 홈페이지(E)를 통하여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개설한 과목의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그 수강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각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개설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학점짜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위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등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이른바 ‘슈퍼바이저’라고 불리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생들이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하여 실습기관에 직접 임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렵거나 실습시간 120시간을 모두 채우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마치 수강생들이 실습기관에 직접 임하여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받은 것처럼 실습일지와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를 해당 대학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간제등록제 수업 수강생 모집 및 수강신청 대행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G와 재가장기요양기관인 H복지센터 등을 운영하는 I에게 위와 같은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G는 J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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