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A는 2003. 2. 27.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04. 4. 1.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아동센터(이하 ‘아동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2007년경부터 시간제등록제로 개설된 과목의 수강신청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예명 ‘M’, 인터넷 별칭 ‘N’)는 시간제등록제 수업 수강생 모집 및 수강신청 대행업체인 O의 대표자로서 O 홈페이지(P) 및 이와 연계된 네이버 카페 ‘Q’ 사이트(R)를 통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생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은 시간제등록제 수업 수강생 모집 및 수강신청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S 홈페이지(T) 및 이와 연계된 다음 카페 ‘U’ 사이트(V)를 통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생들을 모집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개설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3학점짜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위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제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등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이른바 ‘슈퍼바이저’라고 불리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생들이 직장 근무 등으로 인하여 실습기관에 직접 임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렵거나 실습시간 120시간을 모두 채우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마치 수강생들이 실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