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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받은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실무수습지도자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의 사회복지사는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 현장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0.경 강원 인제군 G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에서 운영하고 있는 ‘I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9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였음에도 위 센터의 시설장이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J에게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J으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실습시간 총 120시간으로 허위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위와 같이 이수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를 제출하여 2012. 4. 19.경 피해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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