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I평생교육원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I평생교육원 직원, 피고인 D은 인천 남동구 J센터 운영자, 피고인 E은 서울 강동구 K센터 운영자이다.
2.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
가.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각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개설한 사회복지 관련 과목(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필수과목 3학점짜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등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이른바 ‘슈퍼바이저’라고 불리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의 지도 아래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 E에게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 대신 돈을 지급하고 현장실무수습확인서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A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현장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현장실습확인서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9. 9. 1.경 피고인 D에게 실습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받으려던 L을 소개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L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수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고 'L이 위 J센터에서 2009. 9. 28.경부터 2009. 10. 19.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