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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349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에 대한 투자금 유치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2011. 3. 17. 경 시가 약 29억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3좌를, 2011. 8. 31. 경 시가 약 5억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2좌를 각 교부 받고, 2012. 8. 17. 경 C㈜ 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받은 골프 회원권의 반납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명의의 액면가 합계 37억 원의 약속어음 5 장(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함) 을 발행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의 배서를 거친 후 C㈜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12. 10. 경 이 사건 어음을 포함하여 기존에 ㈜D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8 장의 회수를 조건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D를 3,200만 원에 양수하였으나, 피고인 B이 당초 약정과 달리 이 사건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공시 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어음 채무를 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공시 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되, 피고인 B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약 30만 원을 부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9. 경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실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거나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A이 ㈜D로부터 채권 회수 목적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ㆍ교부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였다’ 는 취지로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 최고 신청을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5. ‘ 이 사건 어음을 무효로 한다’ 는 취지의 제권판결을 선고 받아 액면가 합계 37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어음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체납처분을 위하여 C㈜ 사무실을 수색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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