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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합73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38』 피고인은 환경, 산림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 M신문 부산 북구 지부장이고, 망 N은 위 M신문 대표 및 O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13. 4. 23.경 사망한 사람이고, B는 위 N이 사망한 이후부터 M신문 대표 및 O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N, B과 함께 M신문의 취재 및 O협회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공무원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국유림의 임대 및 불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인쇄소 사무실에서, 비누제조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P에게 “부산 북구 S 임야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괜찮은데, 산림청과 관련이 있는 관변단체 회장을 통해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그 땅을 임대받을 수 있다. 그 땅은 약 1,000평 정도이므로 로비 자금이 1,800만 원 정도 드는데, 특별히 절반도 안 되는 800만 원만 주면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 후에는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P으로부터 산림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등 명목으로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N,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7,5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2.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경 부산 북구 U시장 내 V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L에게 "산림청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국유지 3,000평과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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