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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D오피스텔 4020호에 있는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관급 공사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F, 610호에 있는 G(주)(이하 ‘G’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한편 H는 안양시 동안구 I, 521호에서 J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K(주)(이하 ‘K’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7. 12. 사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E 사무실에서, K 영업이사인 H와의 사이에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에서 발주하는 J 시설 공사에 대하여 K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의 10% 상당의 대가를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부산 남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K의 L 공법이 선정되도록 로비하면서 K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2. 2. 3.경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7. 1.경 E 사무실에서, H와 함께 위 로비 관련 계약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E이 K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로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영업을 통해 K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2. 7. 6.경 13,211,000원을, 2012. 9. 4.경 13,211,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31,4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1.경 E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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