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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377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전제사실] (주)B, (주)C, (주)D, (주)E, (주)F, (주)G 등 25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H은 부회장 I, 행정부사장 J, 영업부사장 K 등과 공모하여 2006. 6.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경찰의 위 유사수신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H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 11.경부터 대구지역, 경인지역, 부산지역 각 지역별로 피해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지역에서 선출될 대표들이 주도하여 “피해자(H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피해자로서 이하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H과 (주)F 등 금융다단계 회사 및 그 임원들의 재산(이하 ‘범죄수익재산’)을 추적ㆍ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으로 ‘L단체’(이하 ‘L단체’)을 조직하였다.

한편, 부산지역 채권자인 M과 N은 2008. 11.경 H의 부산지역 채권자들 114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하 ‘O단체’)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위 부산지역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위한 민ㆍ형사상의 소송행위 및 환수조치에 필요한 일체 행위를 위임받아 활동하였고, M은 2008. 12. 23. L단체의 부산지역 대표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L단체의 공동 대표로서 전국 채권자들의 피해금액 환수조치 및 분배 등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M은 L단체 공동대표로서 L단체에서 확보한 H 등의 범죄수익재산이 투자된 (주)P의 경영을 담당하며 위 회사 소유의 위 Q 백화점 매각 업무를 추진하였는바, 이를 매각함에 있어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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