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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4고합54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2014. 8. 7.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일부 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 7. 확정되었다.

『2014고합637』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K은 부회장 L, 행정부사장 M, 교육위원장 N, O, P, Q, 전산실장 R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S은 2007. 11.경부터 2008. 10. 31.까지 주식회사 H의 남서울센터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K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경찰의 위 유사수신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K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 11.경 S(경인지역 대표), T(대구지역 대표), U(부산지역 대표) 및 V(대구지역 부대표), 그를 승계한 W, X(경인지역 부대표) 등은 함께 K을 비롯한 주식회사 H 등의 임원들로부터 재산을 추적ㆍ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Y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여 그 무렵부터 공동대표 내지 공동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채권단의 위임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을 추적ㆍ확보하고 확보한 재산을 관리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채권단의 경인지역 부대표인 X과 함께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인천에 있는 Z 병원을 신축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X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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