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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24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8,955,269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의 관계 등] D은 ㈜E, ㈜F, ㈜G 등 대구ㆍ부산ㆍ경인 지역에서 20여개의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C과 내연관계에 있던 H의 친오빠이고, 피고인은 2009년경 대구 소재 I건축사무소에서 D을 알게 된 이래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다.

㈜J, ㈜K, ㈜L, ㈜E, ㈜G, ㈜M, ㈜N 등 25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 C은 부회장 O, 행정부사장 P, 교육위원장 Q, R, S, T, 전산실장 U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D은 2009년 1월 말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C 측으로부터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에 의하여 생긴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20억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중국에서 혼합유 제조업을 준비 중인 피고인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3월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 1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V 유한공사의 중국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한 다음 인출하여 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30.경 인천 소재 국민은행 삼산지점 앞에서 D로부터 액면금 합계 12억 원 상당의 CD 7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 만기가 지난 위 CD 7장을 해지한 후 그 해지금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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