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31. 04:1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너만 있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6cm, 총길이 14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 및 협박의 정도,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약 15년간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및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6월~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