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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8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소개하였으나 실패하여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방에서 일어나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부엌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4cm)을 들고 “이새끼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갖다 대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 부위, 흉기 등)

1. 수사보고(흉기 등 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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