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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34350
자동차 렌트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9. 원고와 사이에 B 아반떼 차량에 관하여 월 렌트료, 420,000원, 렌트기간 48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장기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9. 렌트료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간회단100068호로 간이회생을 신청하여 2016. 11. 3.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 2017. 6. 25.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각 받았고, 2013. 1. 17. 위 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2016. 11. 22. 피고에 대한 위 렌탈계약 강제해지 위약금 채권 22,123,656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의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조사기간 내 실시된 시부인 절차에서 원고의 회생채권은 1,246,960원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 내지 7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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