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5. 5. 2.부터 2015. 9. 8.까지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23,343,65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식대 중 16,157,000원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식대 7,18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8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6. 4.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에 원고의 이 사건 식대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11. 16. 위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