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정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22:2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국과수 채혈측정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 동의 및 확인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