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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2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22: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탄현2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홀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2008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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