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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9 2020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22:30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진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 렉카기사 진술), 내사보고(신고자 통화)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교통사고보고(1)(2), 초동조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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