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5024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및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남편인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찌르고, 등 부분을 9회 찔러 피해자에게 전치 약 8 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약 7 주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수강명령과 보호 관찰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