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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보호 관찰,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비골 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상해의 정도가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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