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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13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0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 ‘C노래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D 일행에게 맥주 2,000cc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고 D 일행이 다른 곳에서 구입한 맥주를 반입하여 마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2013. 5. 24.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위 D에게 “너희 일행이 노래방에서 무알콜맥주를 시킨 뒤 밖에서 사온 맥주를 섞어 마셨다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D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D은 2013. 6. 26. 16: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맥주를 사서 들어갔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희가 1차로 먹고 제가 자취를 하다보니까 제 자취방에 술을 먹으러 가려다가 노래방이 있어서 같이 있던 형이 노래방에서 1시간만 놀다 가자고 하여 가서 맥주 하나를 시켰습니다. 하나 시켰지만 걸릴 위험도 있어서 사간 맥주를 타서 같이 먹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맥주 캔을 사갔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캔으로 4개 정도 아는 형의 가방에 넣어서 가져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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